이장형 간첩조작사건

작성일자

2018.11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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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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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
C0196
내용
전두환 군사독재가 한창일 때 이장형씨가 북한을 방문한 뒤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1985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. 서울지검 공안부 이사철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고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 경감이 수사관으로 참여했다. 일반적인 간첩사건으로 인식되었던 사건이 재조명이 된 것은 이장형씨가 1988년 이근안 경감에게 67일간 악독한 고문을 당했다. 처와 아이들을 똑같이 고문하겠다고 협박에 허위 자백한 것이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고나서이다.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장형씨를 면회하고 자체 재조사 활동을 한 후 '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작됐다'는 결론을 내리고 구명운동을 펼쳤다. 1993년에는 제주도 지역주민과 천주교 신자 3600여명이 연대서명해 무죄석방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. 이장형씨는 사망한지 2년이 지나서야 무죄임을 인정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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